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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검출한계 답변
분류 해수
작성자 박** 작성일 2025-07-08 조회수 892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수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검출한계에 대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출한계기준 문장의 의미

- “제조하는 시료의 농도는 예상되는 검출한계의 5배 이내의 농도여야 한다.”

검출한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예상 검출한계(MDL)5배 보다 낮은 저농도 검출한계 측정용 시료를 제조하여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측정된 검출한계가 제조농도의 5배 이하라면 시료를 희석하여 다시 측정한다.”

해당 문장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조농도가 측정된 검출한계(MDL)5배 이상일 경우 더 낮은 농도로 시료를 희석하여 다시 측정한다.”가 적합한 표현입니다.

예시) 제조농도: 1 μM

측정된 검출한계(MDL): 0.15 μM

1.0 ÷ 0.15 = 6.675배 초과

1 μM 보다 더 낮은 농도로 시료를 제조하여 재실험

즉 제조농도가 측정된 검출한계보다 너무 높으면 검출한계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농도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암모니아성질소 방법검출한계(MDL) 측정결과

- 1.0 µM 농도로 제조한 시료에서 1.5~16 µM의 분석값이 나타났다면, 이는 제조농도보다 결과가 최소 50% 이상 높게 측정되었고, 결과값의 편차 또한 매우 크므로 검출한계 평가에 부적합하여 재실험이 필요합니다.

- 재실험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물질 및 희석과정 점검

기기의 검량선 확인

blank 시료에서 신호가 검출되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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