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검출한계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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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7-08 | 조회수 | 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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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수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검출한계에 대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출한계” 기준 문장의 의미 - “제조하는 시료의 농도는 예상되는 검출한계의 5배 이내의 농도여야 한다.” → 검출한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예상 검출한계(MDL)의 5배 보다 낮은 저농도 검출한계 측정용 시료를 제조하여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측정된 검출한계가 제조농도의 5배 이하라면 시료를 희석하여 다시 측정한다.” → 해당 문장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며 “제조농도가 측정된 검출한계(MDL)의 5배 이상일 경우 더 낮은 농도로 시료를 희석하여 다시 측정한다.”가 적합한 표현입니다. ▶ 예시) 제조농도: 1 μM 측정된 검출한계(MDL): 0.15 μM 1.0 ÷ 0.15 = 6.67배 → 5배 초과 → 1 μM 보다 더 낮은 농도로 시료를 제조하여 재실험 즉 제조농도가 측정된 검출한계보다 너무 높으면 검출한계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농도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암모니아성질소 방법검출한계(MDL) 측정결과 - 1.0 µM 농도로 제조한 시료에서 1.5~16 µM의 분석값이 나타났다면, 이는 제조농도보다 결과가 최소 50% 이상 높게 측정되었고, 결과값의 편차 또한 매우 크므로 검출한계 평가에 부적합하여 재실험이 필요합니다. - 재실험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물질 및 희석과정 점검 ? 기기의 검량선 확인 ? blank 시료에서 신호가 검출되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 시 관련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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