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 CN, 음이온계면활성제 관련 질문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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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8-04 | 조회수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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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1장 총칙 제3항 시험 관련 기구 및 기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기구 및 기기의 적합성에서 ‘2.6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 또는 기기는 해당 공정시험기준의 검정자료와 비교하여 검출한계와 정밀도가 공정시험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이를 명기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방법이나 기기라도 국내외의 관련 전문학술기관 또는 공인기관에 의하여 측정 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검출한계, 정확도ㆍ정밀도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나 기기는 해당 공정시험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오염공정기준에서 시안-연속흐름법과 음이온계면활성제-연속흐름법을 공정시험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위 내용을 검증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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