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중 해수 42항 49항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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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5-11-07 |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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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중 해수 42항 49항유출유 관련 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는 성분 미상의 시료 내 유종파악을 위해 해당 공정시험기준 항목에 따라서 시험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공시 해수측정분석 인증기관 명단 내 기관들에 문의한 결과, 해당 기준에 따라 유출유 분석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공정시험기준 항목 제정개정에 참여하신 심의위원회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심의위원회 명단성명 포함 공개 여부
2. 공개가 어려울 경우, 위원 소속·직위 정보만이라도 확인 가능한지 여부
위 두 사항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하실 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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