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 토양오염도조사 횟수 | |||||
|---|---|---|---|---|---|
| 분류 | 해양폐기물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521 |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2장 제1항 시료의 채취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는 준설토사 부피당 시료채취 개수(표 1)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양폐기물 토사 준설 시 최소한의 오염도 조사 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준설토사 부피당 시료채취 개수를 세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준설(1,000 m³) 구역은 ‘0~10,000 m³ 이하 준설부피에 해당하므로, 준설토사 부피기준에 따라 최소 6개 정점에서 조사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