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량한계에 관한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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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지** | 작성일 | 2025-12-02 | 조회수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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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35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제3장 제2항 정도 평가정도 관리 3. 정도평가정도관리 관련용어 3.21 정량한계 : 시험결과의 제출 시에는 정량한계 이상의 측정값을 보고한다.
이에 따르면 시험결과는 정량한계를 기준으로하여 유효값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항목별 설명에서는 정량한계에 관한 안내나 수치가 없습니다.
예시 1 해수공정시험기준 제7항 황화수소 :‘일반적인 검출한계는 1 cm 셀 사용시 99 % 신뢰구간에서 0.1 mg SL
예시 2 해수공정시험기준 제10항 아질산성질소 :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1 cm셀 사용시 99 % 신뢰구간에서 0.003 mg NL0.214 μM
예시 3 해수공정시험기준 제22항 구리 : 일반적인 기기 검출한계는 99% 신뢰구간에서 1 μg CuL이며
예시 4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7항 유기탄소량 : 검출한계는 0.1 N 산화제를 사용할 경우 0.02 %
예시 5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8항 구리 : 일반적인 기기 검출한계는 99 % 신뢰구간에서 1 μg CuL
예시 6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20항 총 수은 : 청정작업환경에서 최고의 기기 성능을 보유할 때 검출한계는 0.05 ngg
질의 : 제3장 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에서는 정량한계를 기준으로 유효값을 판단하라고 안내하는데, 제4장 항목별 시험방법에서 정량한계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고 모두 검출한계를 안내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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