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결과의 표현에 관한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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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지** | 작성일 | 2025-12-02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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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양공정시험기준에는 시험결과를 기재할 때 소수점 몇째자리까지 표현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검출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시 1 해수공정시험기준 제7항 황화수소 :‘일반적인 검출한계는 1 cm 셀 사용시 99 % 신뢰구간에서 0.1 mg SL
예시 2 해수공정시험기준 제10항 아질산성질소 :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1 cm셀 사용시 99 % 신뢰구간에서 0.003 mg NL0.214 μM
예시 3 해수공정시험기준 제22항 구리 : 일반적인 기기 검출한계는 99% 신뢰구간에서 1 μg CuL이며
예시 4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7항 유기탄소량 : 검출한계는 0.1 N 산화제를 사용할 경우 0.02 %
예시 5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8항 구리 : 일반적인 기기 검출한계는 99 % 신뢰구간에서 1 μg CuL
예시 6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20항 총 수은 : 청정작업환경에서 최고의 기기 성능을 보유할 때 검출한계는 0.05 ngg
수질공정시험기준 ES 04861.1 퇴적물 총유기탄소원소분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소수점 표현을 규정합니다.
8.2 결과보고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보고한다.
질의 1. 현행 해양공정시험기준에는 소수점 자릿수 표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항목의 검출한계에서 제시한 값의 소수점 자릿수를 따라야만 합니까?
질의 2. 만일 그렇다면 각 항목의 검출한계에서 제시한 값의 소수점 자릿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위법입니까?
질의 3. 시험결과를 기재할 때 각 항목의 검출한계에서 제시한 값의 농도단위를 따라야만 합니까?
질의 4. 만일 그렇다면 각 항목의 검출한계에서 제시한 값의 농도단위를 따르지 않는다면 위법입니까?
질의 5. 수질공정시험기준처럼 소수점 자릿수를 명확하게 제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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