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중 해수 42항 49항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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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19 | 조회수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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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심의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3-5호(2023.12.11.개정)에 따르면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안의 검토·심의를 위해 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수, 퇴적물, 해양생물, 해양폐기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2021년 5월 18일 시행)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유출류관련 개정사항은 2021년 이전에 수행되어 심의위원 관련한 정보는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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