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공정시험기준 상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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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24 | 조회수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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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혹은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3장 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 제2항 정도평가/정도관리(QA/QC) 4. 세부 정도관리 절차 4.1.1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관련 사항입니다.
- 질문 1, 2에 대한 답변: ′14년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개선하고자 ′18년 개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검출한계와 정량한계의 정의를 명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출한계, 정량한계, 불검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검출한계(LOD, Limit of Detection)는 분석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 또는 농도이며, 시험방법 또는 분석기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계수 중의 하나 ㅇ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fication)는 정량적으로 신뢰성 있는 값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및 양으로, 일반적으로 반복 시험 에서 얻어진 결과들의 표준편차의 약 10배의 신호를 산출하는 농도 ㅇ 불검출(ND, Not Detected)은 분석결과가 검출한계 미만일 경우
- 질문 3에 대한 답변: 상기 검출한계와 불검출 정의에 따라 검출한계 미만의 분석 결과를 불검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질문 4에 대한 답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기 불검출 정의에 따라 정량한계 미만의 시험결과를 ‘ 불검출’이라고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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