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량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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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24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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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혹은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3장 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 제2항 정도평가/정도관리(QA/QC) 4. 세부 정도관리 절차 4.1.1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23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전면 개정 이후 추가된 분석 항목(과불화화합물,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류)에 대해 정량한계를 언급·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항목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안 검토·심의를 통해 추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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