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 시험결과의 표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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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24 | 조회수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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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 2. 유효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 1에 대한 답변: 현재의 공정시험기준에는 “시료 분석결과, 농도는 반드시 유효숫자로 표현해야 한다. 유효숫자는 불확실할 수도 있는 마지막 자릿수의 숫자와 확실한 그 이상 자릿수의 숫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 유효숫자 자릿수가 3자리로 표현된 23.7 ㎎/L의 경우, 23의 값은 확실한 값이고 0.7은 분석 과정상 존재할 수 있는 불확실한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 유효숫자에 맞춰 표기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효숫자 3자리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 및 퇴적물 중 분석대상 물질의 농도는 각 금속원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예시와 같이 분석값의 농도범위에 따라 소수점 자릿수를 조정하여 유효숫자 3자리로 표현하면 됩니다. (예시)
※ 유의사항 단, 사용 장비의 검출한계(정량한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밀도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검출한계가 0.01 ㎍/L인 항목을 0.005 ㎍/L로 표기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된 검출한계의 소수점 자리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 없이 소수점 자리를 임의로 변경하여 검출 능력을 완화하거나 판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을 저하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인증서(시험성적서)에 활용 시 반드시 유효숫자를 준수해야 합니다.
- 질문 3과 4에 대한 답변: 시험결과 판정 및 행정자료로 검출한계를 활용할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한 검출한계 농도단위와 동일한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출한계의 농도단위는 반드시 고정 규범은 아니지만, 변경 시에는 정확한 환산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질문 5에 대한 답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는 시료 분석 결과를 유효숫자로 표현해야 하므로, 유효숫자에 맞추어 자료를 제시하시고, 추후 유효숫자 소수점 자리수 추가 여부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소위원회의 제정·개정안 검토·심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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