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구조물 기초하부 파일구간 굴착토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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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퇴적물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2-06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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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해상풍력단지는 신안 우이도 남측 해상에 약 8.5km×9.0km 영역 내에 위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구조물은 총 26개소로 각각 약 1km이상 이격되어 있습니다.
금회 해상풍력구조물의 경우, 직경 3.5m의 기초말뚝 3개 타설을 위한 굴착시 굴착토가 발생합니다. 평균 굴착깊이는 공당 평균깊이는 47m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당 굴착토의 발생량은 평균 450㎥정도, 해상풍력구조물 1기의 굴착량은 1,350㎥로 전체 26개소에 대해 굴착량은 35,000㎥로 예상됩니다.
굴착토는 육상으로 이동시켜 현재 매립토가 필요한 구간에 매립토로 활용하도록 계획하며, 이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할 경우 육상 투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항로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별표4]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를 하고, 투기장 투기 또는 외해투기에 따라 시험항목을 달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상풍력구조물 1개소당 기초굴착면적은 30㎡직경 3.5m, 3개소이하로 계획되며, 준설토사의 부피는 1,350㎥평균굴착깊이 약 47m로 예상됩니다.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준설부피 0~10,000㎥이하의 경우 표층퇴적물 6개소, 주상퇴적물 2개소, 준설 깊이가 1m 초과일 경우는 주상퇴적물은 5개표층, 중상층, 중층, 중하층, 저층로 총 14개의 시료를 분석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로 수심확보 및 구조물 기초를 위한 준설 및 굴착은 그 깊이가 깊지 않아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하는 것이 가능하나, 금회 해상풍력구조물의 대상위치의 수심이 20~30m, 굴착깊이가 평균 47m로 깊어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주상퇴적물 시료의 채취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지반조사의 경우 1공당 약 3일이 소요되었음.
또한, 해상풍력구조물의 위치가 약 1km이상 이격되어 있어 금회 계획한 26개소의 해상풍력기조물 기초마다 표층퇴적물 6개소, 주상퇴적물 2개소의 시료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상풍력구조물 26기에 대해 총 14개소표층 6개소, 주상 8개소중상층, 중층, 중하층, 저층×26개소의 364개소의 시료를 채취 실험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며, 시험비만 약 12.8억시료 채취비 별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준설이 아닌 해상말뚝 기초의 굴착토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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