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B 정도관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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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2-20 | 조회수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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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장 항목별 시험방법의 제37항 폴리클로리네니티드비페닐 8. 정도평가/정도관리 사항입니다.
답변: 제37항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에 대한 정도관리는 제36항 유기인계 농약류의 정도평가/정도관리를 따라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 시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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