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유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식별 시험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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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3-04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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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장 항목별 시험방법의 제44항 유출유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식별 중 4. 시료의 채취 및 보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답변1)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4항 4.1에는 “유출유 시료 중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분을 제거하고 정량병에 300 mg을 취하고 시클로헥산 30 mL을 주의하면서 혼합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44항은 유출유 중에 존재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를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대한 수분(해수)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 해수 및 바닷물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만약 수분이 있을 경우, 추출 효율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유출유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식별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2장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제1항 유출유 시료채취 방법, 3. 유출유의 시료채취 3.1 상황별 채취방법을 참고하셔서 유출유 식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답변2) 수질의 노말헥산법과 동일하게 쉐이커를 이용하여 격렬히 교반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유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1의 방법에 따라 주의하면서 혼합하셔야 합니다.
답변3) 가능합니다. 단, 유기용매 내화학성을 확인하시고 유기용매를 넣은 공시료(blank)를 같이 분석하셔서 영향 여부를 고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4) 4. 시료의 채취 및 보관, 4.2에 따르면 원심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심분리 이외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자료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답변5) 계산방법에 따르면 1:100,000(w/v)이 맞습니다. 따라서 4.5의 "1:10,000(w/v) 시료로 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6) 제44항은 유출유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식별법이므로 유분(기름)속에 포함되어진 화합물을 정성적으로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분으로 이루어진 해수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7) 이 시험법은 형광 스펙트럼 패턴 비교입니다. 254 nm 빛을 쏘고, 280~500 nm에서 형광을 측정합니다. 데이터 읽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그래프 형태 확인 데이터, x축은 파장, Y축은 형광 세기로 나타나며, 기름마다 고유한 곡선모양이 있습니다.
2. 비교 방법
3. 판정(예시) - 곡선모양이 거의 동일-> 같은 유종 가능성 높음 - 피크 위치가 다름-> 다른 기름 - 풍화된 경우-> 짧은 파장 피크 감소, 장파장 증가
상기 문의 사항에 대해 더욱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실제 유출유를 식별·분석하고 있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등 유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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