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퇴적물 중 OCP,PCB,PAH 시료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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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퇴적물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3-04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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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4장 항목별 시험방법의 제21항 유기염소계 농약(Organochlorine Pesticides, OCPs), 제22항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제23항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의 6. 시험방법 관련입니다.
답변 1) 동결건조하여 시료를 분석하고, 최종 결과를 건중량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는 공정시험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현재 대부분의 분석기관에서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건중량 기준으로 최종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답변 2) 현재, 공정시험기준에 습시료 사용을 의무화 하거나, 건시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 3) 습중량으로 분석 시 수분함량을 보정하여 최종 결과를 건중량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료가 이미 건중량 상태인 경우 함수율 측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4) 함수율 측정은 습시료 사용 시 건중량 환산을 위한 보정 절차이며, 전처리 방식을 습시료로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최종 계산 시 분석에 사용된 퇴적물의 양(g)은 건중량 기준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며, 정확한 표현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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