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적물 수은 검출한계 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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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퇴적물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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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문의 남겼던 퇴적물 수은 검출한계 관련 답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1. 저번 문의에 대한 답변 1번에서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나온 퇴적물 총 수은 측정 방법은 냉증기 원자형광분석기로 측정하며, 사용하시고 계시는 DMA 80의 경우 퇴적물을 열분해후 원자흡수분광분석 장비입니다. 검출한계는 분석장비 마다 다르므로, 공정시험기준과 다른 분석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검출한계 값을 나타냅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dma80으로 퇴적물 수은 분석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또 공정시험과 다른 원리의 기기를 사용하는 거라면 꼭 해양퇴적물 수은 공정시험에 나와있는 검출한계 기준(0.05ng/g)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지난 1번 답변에서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서로 다른 blank를 7번 반복 측정하여 방법검출한계를 구하고 있으며' 라고 알려주셨는데 서로 다른 blank라는게 아예 빈 보트를 7개 가지고 찍으시는 건지 아님 crm을 넣어 검출한계를 구하시는건지 헷갈려서요!
지난 답변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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