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질소 분석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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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6-03-19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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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양공정시험기준 '총질소' 부분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정시험기준을 확인하여 보니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총질소 부분 'ES 04363.2c 총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카드뮴ㆍ구리 환원법'을 이용하여 해양공정시험기준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부분은 총칙 2.6 부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 또는 기기는 해당 공정시험기준의 검정자료와 비교하여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이를 명기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쓰여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1법인 'ES 04363.1b 총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산화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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