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수산자원 이식은 질병유입 방지와 생태계 보호 방향으로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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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18-11-21 | 조회수 | 25,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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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2019년도 흰다리새우 국내반입 등 수산자원 이식승인 업무기준 마련을 위한「2019년 수산자원이식협의회*」를 지난 15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최되며, 본 협의회에서는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수산자원 승인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 본 이식협의회는 수산과학원 주관으로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유관기관, 학계, 수협, 업계 등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9년 이식용 수산물 검역·검사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의 국내반입 50종에서 한 종(블랙타이거 새우 시험연구용)을 추가하여 국내반입 51종(해면 37종, 내수면 14종), 국외반출 19종(해면17종, 내수면 2종)에 대한 이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 결과는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으로 고시를 개정 한 후, 고시 및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 박미선 전략양식부장은 “2019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에서는 국내 질병유입 방지와 생태계 보호는 물론 유전자원의 미래 이익 공유까지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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