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과학원, 수산식물종자 유통질서 확립 위한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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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18-11-23 | 조회수 | 24,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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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수산식물종자 유통질서 확립 위한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 이하 ‘수과원’)은 지난 22일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와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제2차 수산식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전남 목포 소재)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정 의무사항인 생산판매신고*와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위반사례와 정확한 품종명칭 기재방법 및 위반시 벌칙 등을 소개하여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 품종보호 출원공개 되지 않은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 판매 신고를 하여야 함 **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용기·포장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산종자의 생산자, 품종명칭,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 등 10개 항목임 ○ 또한, 국내 반입금지 종자(중국산 단김 등)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해양생태계와 김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종자생산업체가 앞장서서 반입금지 종자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관련 업체에서는 허가 취득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 산업현장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기로 하였다. ■ 황미숙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투명한 수산식물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생산업체가 스스로 생산 판매신고와 품질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품종관리센터도 업계와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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