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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수산식물 종자유통, 적어도 이것은 확인해주세요!
배포일자 2019-11-22 조회수 25,297
파일
  • hwp(191122) 건전한 수산식물 종자유통, 적어도 이것은 확인해주세요(최종본).hwp [hwp, 525824B]
  • pdf(리플릿) 건전한 수산식물종자유통 둘러보기.pdf [pdf, 99385908B]
  • png[붙임사진1] 리플릿 표지 사진.png [png, 3178782B]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건전한 수산식물종자유통 둘러보기리플릿을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와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2016. 6. 27.)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2016년 제정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종자생산업체와 어업인에게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 이 법령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체는 반드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후 종자에 품질표시를 기재하여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러한 수산종자의 유통체계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만든 건전한 수산식물종자유통 둘러보기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개요 수산식물종자 유통체계에 따른 의무사항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등의 내용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요령,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의 의무사항을 유통단계별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됐다.

 ■ 황은경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건전한 수산식물종자 유통체계 질서 확립과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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