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수산식물 종자유통, 적어도 이것은 확인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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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19-11-22 | 조회수 | 25,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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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내용을 쉽게 설명한 ‘건전한 수산식물종자유통 둘러보기’ 리플릿을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와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2016. 6. 27.)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은 2016년 제정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종자생산업체와 어업인에게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 이 법령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체는 반드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종자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후 종자에 품질표시를 기재하여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러한 수산종자의 유통체계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만든 「건전한 수산식물종자유통 둘러보기」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의 개요 ▲수산식물종자 유통체계에 따른 의무사항 ▲수산종자의 유통조사 등의 내용이 쉽게 설명되어 있다. ○ 특히,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요령,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의 의무사항을 유통단계별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게 제작됐다. ■ 황은경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건전한 수산식물종자 유통체계 질서 확립과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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