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수산생물질병 예찰담당자 업무협의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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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0-01-31 | 조회수 | 25,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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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지난 29일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0년 국가 및 시/도 예찰담당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 소속의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 예찰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 참석한 기관들은 2019년도 예찰활동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예찰범위, 역할분담 등의 예찰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0년 개정된 수산생물관리법 시행규칙(살처분 대상 전염병 1종 추가, 수산생물전염병 2종 추가, 수산생물 사체 및 오염물건에 대한 열처리 기준) 안내, 겨울철 저수온기 양식 넙치에 대량 폐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 현장 신속진단키트 소개, 국가방역통합정보망 사용 안내 등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다. ○ 특히, 갑각류에 발병하는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이 2021년부터 살처분 대상 질병으로 시행을 앞두고 예찰활동 시 예상되는 주의사항 및 점검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유종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사무관(과장 직무대리)은 “안정적인 양식생산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예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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