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식물 불법종자 사용하면 안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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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0-02-05 | 조회수 | 25,6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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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 국내 반입금지종인 단김 종자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김 종자(패각사상체) 배양 및 판매시기인 2월초부터 8월말까지 생산·유통 중인 김 종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김: 생활사·형태적 특징은 잇바디돌김과 유사하나 국내 자생하지 않음 ■ 2012년 이후 품종보호제도가 수산식물분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2016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현재 30개의 김 품종이 출원되었고 그 중 13개 품종이 등록되었으며 현재 이들 신품종과 기존의 재래품종 등 생산 판매 신고가 완료된 품종의 종자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 ※ 품종보호제도 :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 제도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2016.6.23.) ○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토종 김인 잇바디돌김(일명 곱창돌김)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지만, 잇바디돌김보다 빠른 시기에 생산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불법으로 단김을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 ※ 잇바디돌김: 맛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고, 가격이 높아 어업인이 선호
■ 단김이 국내에서 확산되면 우수 국산품종인 잇바디돌김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변화 및 김 품질의 전반적 하락 등 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국내이식이 승인되지 않았다. ○ 따라서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불법종자인 단김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하여 김 종자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단김 종자 사용 여부와 시료의 DNA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외국 종자의 유통절차: 이식승인 → 수입적격성 심사 → 생산·수입 판매 신고 → 품질표시(판매) ※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및 제64조: 국내 반입 금지 대상종 생산·유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2조 및 제43조: 종자유통조사 관계 공무원의 종자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황은경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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