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감천, 경남 창원 덕동 연안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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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0-03-10 | 조회수 | 25,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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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완현 원장)은 “부산·경남 일부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9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 감천과 경남 창원시 덕동 연안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허용기준치: 0.8mg/kg이하 / 검출치: 부산 감천 0.96mg/kg, 창원 덕동 1.04mg/kg ■ 부산시와 경남도는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 및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해역은 주 1회 조사를 실시하며,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주 2회로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 및 식품안전나라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 예보·속보 → 패류독소속보 ■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하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해역 어업인 및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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