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국내산 숨어있던 수산물 식품원료 등재로 산업화 길 열어... | |||||
|---|---|---|---|---|---|
| 배포일자 | 2020-07-13 | 조회수 | 25,428 | ||
| 파일 |
|
||||
|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최완현)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획되는 진흙새우, 오사가와물레고둥, 깊은골물레고둥이 올해 식품원료로 인정되어 식품 가공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고시(’20.6.26.) ■ 식품공전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주요 어패류 및 해조류를 비롯한 1,100여종 수산생물이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원료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원료로 인정되어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 원료 등재 수산물: 어류 755종, 패류 148종, 갑각류 91종, 두족류 15종, 해조류 90종, 기타 15종 ■ 수과원은 수산물의 이용 확대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2014년부터국내산 수산물을 식품으로 가공, 유통,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자 숨어있는 식품원료용 수산생물을 발굴하여 현재까지 20종의 수산물을 식품공전에 식품원료로 등재하였다. * 대량 발생에 따른 어업인 피해 대책 : 노무라입깃해파리, 모자반류, 쏙류 * 연육 소재 및 대체 식품자원 활용 : 청자갈치, 갈고리흰오징어 * 어업인 민원 요청 : 김류, 지중해담치, 진흙새우, 물레고둥류 ■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미등재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원량, 안전성, 식품성분, 식용근거를 입증하고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하여 수산물의 이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적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