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리플릿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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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0-10-28 | 조회수 | 25,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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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최완현)은 최근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을 사전 신고·승인 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관리와 주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은 인위적으로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로서 생식과 번식이 가능해 자연생태계로 유출될 경우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높으므로 국내 유입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수과원은 유전자변형생물(LMO)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유전자변형 관상생물! 안전하게, 단디단디!」라는 제목의 리플릿을 제작하여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 유전자변형생물 :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 ‘단디’라는 단어는 경상도 방언으로 ‘제대로, 단단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이번 리플릿에는 기존 리플릿에 최근 개발된 유전자변형 관상어 종류를 추가했으며, ▲LM(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의 정의 및 종류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용 LM 관상어 수입 신고 절차 ▲취급관리 및 벌칙조항, 유전자변형 연어의 최신 상업화 동향 등이 담겨 있다. ■ 특히,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을 판매 및 전시용 목적으로 외국에서 반입할 경우 반드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2008년1월 시행) * LMO법에 의거 해양수산용 LMO는 수과원에 신고(연락처: 051-720-2457) ■ 김영옥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장은 “이번 리플릿에는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았으며, 이를 참고해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관상생물이 유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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