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OIE)부터 어류 전염병 2종에 대해 청정국 지위 획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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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0-12-27 | 조회수 | 27,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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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최완현)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연어류** 전염병인 ‘전염성연어빈혈증’과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증’ 등 2종의 질병에 대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단위의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상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 연어류 : 무지개송어, 대서양연어, 브라운송어 *** 청정국은 OIE가 특정 수생동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한 국가를 뜻하며, 청정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OIE 수생동물 위생규약에 따른 국경검역 시 비청정국의 수산물의 검역조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청정국의 수산물 수출 시 검역절차를 간소화해 국제교역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 2종의 어류 질병은 OIE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유럽국가의 연어 및 송어과 어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 질병에 걸리면 대량폐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연어류인 무지개송어가 이 두 질병에 대해 감수성 어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관련된 질병 발생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청정국 지위 획득 조건은 상당히 엄격한 조건으로 ①최근 10년간 해당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하고, ②백신 접종 이력도 없어야 한다. 또한 ③정기적인 예찰활동 실적과 과학적인 표본조사 자료 등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무지개송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예찰과 모니터링 등 관련 자료 수집과 과학적 분석 등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왔다. ○ 또한, 수산과학원은 이렇게 수집하여 분석한 국내 질병발생 동향을 자료를 매년 분기별로 OIE에 보고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관련 질병발생 사례가 없음을 입증했다. ■ OIE에서 지정한 어류 질병 중 2종에 대해 “국가단위(Country)”로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 지금까지 수산생물전염병 중 갑각류에 대한 청정 지위를 획득한 국가는 뉴칼레도니아 등 5개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어류 질병 중 ‘전염성연어빈혈증’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이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Zone)의 수준이다. * 5개국 : 뉴칼레도니아, 브루나이, 페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청정국 지위 획득을 계기로 우리나라 무지개송어가 국내외적으로 청정성 및 안전성이 입증됨으로써 수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주요 양식품종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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