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괭이 탈출장치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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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1-03-19 | 조회수 | 25,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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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최완현)은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중 하나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1.3.17.)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 해양보호생물 중 해양포유류 : 상괭이, 점박이물범, 물개, 큰바다사자, 바다사자, 남방큰돌고래, 향고래, 대왕고래, 참고래 등 16종 ○ 고시에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규격과 설치 방법, 사용기간 및 적용 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플릿도 제작하여 어업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는 의도치 않게 어구에 들어온 상괭이가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로서, 상괭이를 탈출구로 이끄는 유도망과 상괭이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탈출구로 구성되어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은 2016년부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에 어업현장에서의 시험조업 등 기초적인 연구를 완료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혼획저감장치의 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혼획저감 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어업의 경우, 현행의 그물코 규격 대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해당어업에 대한 혼획저감 장치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함(2020.4.14. 개정, 2020.10.15. 시행) ■ 상괭이는 해양수산부가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다. 미국은 상괭이,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시행하고 지난 2017년에는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도 동일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면서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산물 수입시행 규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7년 발효)에는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부상을 유발하는 어획 방법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을 제한하되, 혼획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미국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대미 수출 가능 ○ 따라서,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 현장에서 혼획저감장치가 널리 보급되면 안강망에 의한 상괭이의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대미 수산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연간 약 1,200마리(`12∼`16년 평균)가 어구에 혼획되어 폐사되고 있으며, 이 중 약 83%(약 1,000마리)가 안강망 어구에서 혼획되는 것으로 집계 ■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고시 제정과 더불어 어업현장에서 적극 협조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가 널리 보급되면 많은 상괭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어업인들이 해양포유류도 적극 보호하면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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