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 중 만난 해양포유류 이렇게 방류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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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1-06-10 | 조회수 | 26,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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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최완현)은 어업 중에 고래류, 기각류* 등 해양포유류를 혼획하거나 만났을 경우 안전하게 처리하고 방류할 수 있는 요령 등을 담은 「해양포유류 보존 필드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기각류 : 물개, 물범 등으로 수중생활에 알맞게 다리가 지느러미 모양으로 변한 해양포유류 ○ 국내외적으로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존관리조치*가 강화되면서 어업활동 중에 해양포유류가 혼획되면 즉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의 보존관리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함 ○ 특히, 미국에서는 해양포유류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어업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 그동안 우리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해양포유류를 만나거나 또는 혼획됐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싶어도 참고할만한 자료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지침서를 발간했으며, 우리나라 원양선사에 배포하여 선장 등 직원들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비치용으로 관련 포스터도 함께 배포해 선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조업 시 해양포유류를 만날 경우 이들의 안전취급 및 방류 요령 ▲해양포유류 발견 시 관찰해야할 사항 ▲우리나라 연근해 및 원양에서 자주 발견되는 고래류(30종)와 기각류(24종)의 종식별법 등이다. * 취급 및 방류 방법 : 부리, 꼬리 등 부상에 취약한 부위들을 조심해서 들것 등을 이용해 옆으로 부드럽게 굴려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함. ■ 안두해 원양자원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가 해양포유류를 적극 보호하고 실질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어선이 국내외 규범을 잘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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