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산란기의 대게ㆍ꽃게ㆍ낙지를 지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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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1-06-01 | 조회수 | 40,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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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에 시행되는 금어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수컷대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 9cm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 두흉갑장: 머리?가슴에 있는 껍데기의 길이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10만 개 전후의 알을 품고 있으며, 크기가 클수록 품고 있는 알이 증가한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6.4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지정하여 연중 포획이 불가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낙지 금어기는 2016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의 기간으로 신설되었고,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하여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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