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과원, 해저퇴적물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조사 체계 표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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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1-12-07 | 조회수 | 26,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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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우동식)은 「해저퇴적물 중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정성·정량을 위한 조사지침서」를 발간해 연구소, 대학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미세플라스틱은 하천·토양·대기 등 곳곳에서 물리·화학적 과정을 통해 잘게 부서져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 본 지침서에는 해저퇴적물에 분포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채집부터 전(前)처리* 및 분석방법의 표준화와 각 과정에 대한 사진과 그림 등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 미세플라스틱 시료 분석을 방해하는 유기물을 분해한 후 분리용액을 이용하여 플라스틱보다 무거운 무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함 ■ 국립수산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 분리 시 방해가 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시간 단축 및 회수율 향상을 위한 ‘해양퇴적물 내 미세플라스틱 밀도분리장치’를 지난 10월에 특허출원했으며,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기술이전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 이 장치는 퇴적물을 구성하는 각 물질의 밀도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비커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소요되는 전처리 시간(3∼5일)을 1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밀도 분리 후 상층의 미세플라스틱 시료를 회수하는 효율을 95% 이상으로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해양의 미세플라스틱 현황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2010년대 중반부터 표준화된 지침서를 만들어 국가차원의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 수과원은 미세플라스틱을 연구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에게 감수를 받아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이번 지침서를 만들었다. ■ 이원찬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장은 “본 지침서가 해양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과 오염원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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