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회복사업 도입 15주년, 새로운 도약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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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1-12-09 | 조회수 | 25,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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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지난 12월 7일 「2021년도 수산자원회복* 광역과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회복사업은 감소?고갈로 자원회복이 필요한 수산자원 회복대상종에 대해 과학적 자원조사 및 평가를 통한 종합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사업 ○ 수산과학원은 이번 광역과학위원회를 통해 광역어종(7개종*)의 권고안과 앞서 해역별로 개최된 과학위원회의 해역어종(13개**)의 권고안 등 총 20개 어종에 대한 ‘2022년 자원회복권고안’을 확정했다. * 광역종(7종) : 갈치, 고등어, 갯장어, 대구, 말쥐치, 살오징어, 참조기 ** 해역종(13종) : <동해 5종> 기름가자미, 도루묵, 대문어, 명태, 대게, <서해 3종> 참홍어, 꽃게, 주꾸미, <남해 3종> 낙지, 개조개, 멸치, <제주 2종> 오분자기, 옥돔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2022년 어종별 자원회복권고안은 ▲포획금지체장 상향 조정 ▲금어기 확대 ▲미성어 어획 감소 방안 ▲어구어법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등이며,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광역과학위원회에서는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2021~25년)에 따라 2006년부터 시작된 수산자원회복사업을 어종별 맞춤형*으로 재정비하였다. * 선정기준 : 중점 연구종(자원수준 및 대상종 적합도 확인)/ 모니터링종(대상종 선정 10년 이상 또는 모라토리움이 선포된 종)/ 해역 관심종(해역 특산종 중 관리 필요종) ○ 2022년부터는 자원회복대상종을 20종에서 25종으로 확대하여 중점연구종(10종), 모니터링종(13종), 해역관심종(2종) 등 총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해 2023년 자원회복권고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수산자원회복사업 도입 15주년을 맞이해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 어업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며, “2025년까지 시행될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5개 어종별로 맞춤형 자원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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