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업 면허 심사ˑ평가 현장조사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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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6-03-31 | 조회수 | 3,0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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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권순욱, 이하 수과원)은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ˑ평가 및 어장환경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3월 말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물량은 총 1,085개소로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장관리법」에 근거하여 면허 유효기간 만료 1년 전 해면 양식면허*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대상면허: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 조사물량: 총 1,085개소(면허 심사ˑ평가 271개소, 어장환경평가 814개소)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는 재개발을 앞둔 양식장(최대 20년 사용)의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함께 실시하는 어장환경평가는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앞둔 양식장(최대 10년 사용)을 대상으로 한다.
수과원은 현장조사 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3월 초 조사·분석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조사 시 시료 채취 및 전처리 방법 △조사항목별 표준분석 절차 △데이터 입력 및 보고 기준 △결과 해석 및 품질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평가 대상 양식어업권자에게 평가내용, 현장 조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행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와 어장환경평가는 어업인의 생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표준화된 기준과 과학적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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