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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조치 모두 해제
배포일자 2026-05-28 조회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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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g1.(보도자료)남해안 패독조사결과.jpg [jpg, 1489768B]
  • jpg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조사결과.jpg [jpg, 53979B]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권순욱, 이하 수과원)은 남해안 일원에 내려졌던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미더덕과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다.

 

  올해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거제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창원시, 고성군 및 통영시 일부 연안해역까지 확대되었으며, 114일간 유지되었다.

 

  수과원은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패류독소 검출현황을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하여 식중독 예방조치를 시행해왔다.

 

  권순욱 수과원장은 현재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유독성 플랑크톤 출현 시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감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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