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독소 원인 플랑크톤 변화로 패류채취 금지조치 재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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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6-06-02 | 조회수 | 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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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권순욱, 이하 수과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부 연안해역의 담치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0.8 ㎎/kg)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재발령됐다고 밝혔다.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이 「패류독소 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서 2주 연속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어 지난 5월 26일 모든 조사 해역의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해제 직후인 5월 28일 창원시 덕동과 옥계리 연안해역의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6월 1일 조사에서는 창원시 난포리와 부산시 다대 연안까지 검출되어 기준치 초과(0.86~2.33 mg/kg) 해역이 확대됐다.
수과원은 독소 재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수 내 원인 플랑크톤의 DNA를 분석한 결과, 수온 상승에 따른 플랑크톤 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했다. 기존 독소 발생 원인종인 알렉산드리움 카테넬라(Alexandrium catenella)는 15∼20℃에서 주로 증식하는 반면, 최근 수온이 20℃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알렉산드리움 파시피쿰(Alexandrium pacificum)의 출현 밀도가 증가해 패류독소 농도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 원인 플랑크톤 최적 생육 수온: 15~20℃(알렉산드리움 카테넬라), 20~25℃(알렉산드리움 파시피쿰)
권순욱 수과원장은 “과거에도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전면 해제된 이후, 독소가 재검출돼 채취금지가 재발령된 사례가 있었다”라며, “패류독소 기준치가 다시 초과함에 따라 주 1회 이상 감시체계를 유지하여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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