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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제2021-2호, 202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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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시 | ||||
작성자 | 김수미 | 작성일 | 2021-02-16 | 조회수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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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제2021-2호, 2021.2.16.)
담당자: 수산방역과 김수미(051-72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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