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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021.3.17.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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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시 | ||||
작성자 | 이건호 | 작성일 | 2021-03-17 | 조회수 | 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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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건호(032-745-0631)
1. 제정이유
「수산업법 시행령」개정(2020. 4. 14)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5조3 제3항의 별표 3의4(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비고2 규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장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방법 및 각 구성부의 규격, 적용대상어업, 사용기간, 재검토 기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제정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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