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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 2021-5호, 제정 2021.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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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시 | ||||
작성자 | 김풍호 | 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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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풍호(051-720-2650)
1. 제정이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37호, 2020.2.18. 공포, 2021.2.19. 시행)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활동상황 점검,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사후관리 적합성 검토를 위한 정의(제1장)
나. 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제2장)
다. 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제3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완료 (※규제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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