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6호, 2021.5.18. 제정)
분류 고시
작성자 황동운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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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위임사항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331호, 2020. 12. 29 공포, 2021. 1. 5 시행)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제․개정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양환경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신설(제1조~제2조)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의 제정 목적, 적용범위 명시 나.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 신설(제3조~제5조)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제・개정의 필요성, 제・개정안의 작성방법,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검토주기 등에 관한 사항 마련 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제6조~제11조)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검토・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위원회 소속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마련 라. 그 밖의 사항 신설(제12조~제14조)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개정안의 공정성・신뢰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해양 환경 공정시험기준 제・개정안의 고시, 재검토기한 등에 관한 사항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문생략, 고시 관련 법조항 첨부1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부처협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고시 초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2) 제도시행 (2021. 1. 5.) 3) 행정규제 : 규제심사완료(규제대상 없음) 담당자 : 어장환경과 황동운 (051-72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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