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 제632호, 2021.7.1.)
분류 훈령
작성자 김형철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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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폐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 본부 종합감사 후속조치 등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 제632호, 2021.7.1.) -담당: 연구기획과 연구사 김형철(051-72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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