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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 제632호, 202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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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훈령 | ||||
작성자 | 김형철 | 작성일 | 2021-06-25 | 조회수 |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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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폐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 본부 종합감사 후속조치 등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전부개정(훈령 제632호, 2021.7.1.)
-담당: 연구기획과 연구사 김형철(051-72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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