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 개정(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7호, 2021.7.15. 개정)
분류 고시
작성자 황동운 작성일 2021-07-15 조회수 1,236
파일
1. 개정사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시행(법률 제16699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정화처리한 해양오염퇴적물이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오염도 조사방법 등을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해양오염퇴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현행 공정시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을 정비함(별표4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1장).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시행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8이 삭제되고 각각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시행령 별표 1과 시행규칙 별표 1로 변경됨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관련 문구를 수정 나. 정화처리한 해양오염 퇴적물의 오염도 조사방법에 대해 규정함 (별표4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2장 제1항 7.1.4호 신설). - 정화처리퇴적물 시료의 오염도 조사를 위한 채취지점 선정방법 및 시료의 채취수량 등을 규정 다.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오류 및 문구 수정 (별표4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1장, 제2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담당자 : 어장환경과 황동운 연구사 (051-720-254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