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과학원훈령·예규·고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전부개정(훈령 제634호, `21.09.13)
분류 훈령
작성자 김형수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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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이 전부 개정(훈령 제634호, 2021.09.1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생명공학과 김형수(051-720-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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