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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예규 제123호, `21.12.2.,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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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예규 | ||||
작성자 | 공혜자 | 작성일 | 2021-12-08 | 조회수 | 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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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예규 제123호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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