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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3-4호, `2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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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시 | ||||
작성자 | 공혜자 | 작성일 | 2023-08-01 |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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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3-4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8. 1. 국립수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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