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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알림(훈령 제669호, `24.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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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훈령 | ||||
작성자 | 공혜자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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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669호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3. 26. 국립수산과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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