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견방

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어업 종류 답변드립니다.
분류 수산공학
작성자 백** 작성일 2023-11-03 조회수 66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제10호 관련)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어구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 (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 [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이외, 일반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또한 위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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