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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중 준설토사 시료채취 개수산정
분류 해양환경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192

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2장 제1항의 시료의 채취 및 보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표층퇴적물과 주상퇴적물의 위치가 같더라도 표층퇴적물을 주상퇴적물 상층부를 이용하여 시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료를 채취(그랩 시료채니기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시료는 동일시료가 아니며, 표층퇴적물 6지점 + 주상퇴적물 2지점(부시료 5)를 채취하셔야 합니다.

표층퇴적물과 주상퇴적물을 동일시료로 보지 않기에 공정시험기준의 주상퇴적물 부시료 절단방법에 따라 채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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