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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중 준설토사 시료채취 개수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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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양환경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193 |
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2장 제1항의 ‘시료의 채취 및 보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표층퇴적물과 주상퇴적물의 위치가 같더라도 표층퇴적물을 주상퇴적물 상층부를 이용하여 시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시료를 채취(그랩 시료채니기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시료는 동일시료가 아니며, 표층퇴적물 6지점 + 주상퇴적물 2지점(부시료 5개)를 채취하셔야 합니다. 표층퇴적물과 주상퇴적물을 동일시료로 보지 않기에 공정시험기준의 주상퇴적물 부시료 절단방법에 따라 채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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