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견방

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수산물 동물복지 및 동물복지 수산양식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분류 수산양식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22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산물 동물복지 및 동물복지 수산양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양식연구과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상기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는 1) 유기수산물(양식수산물), 2) 무항생제수산물(육상양식 수산물), 3)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미역 등 해조류 7종)의 3종류입니다.


이에 아직까지 수산물은 동물복지 인증과 관련된 제도는 없으며, 중고 유조선 가두리 양식장을 개조할 경우 동물복지 양식수산물 분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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