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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활성처리제가 수산용의약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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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산양식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5-02 | 조회수 | 68 |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김활성처리제는 수산용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활성처리제는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제정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47호) 기준에 맞춰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김활성처리제는 유기산활성처리제, 고염수활성처리제, 전해수활성처리제, 영양물질이며 이외에 물질은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수산용 의약품, 식품첨가물, 비료, 사료, 살생물제에 관련된 자료는 귀하의 메일로 발송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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