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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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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호 | 작성일 | 2015-03-04 | 조회수 | 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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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병리연구과 황지연(051-720-2492)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5-3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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