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제정(안)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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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3-2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문제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해마다 이식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을 고시(告示)가 아닌 일반 문서형태로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자료제공이 미흡함

 나. 대책(추진계획)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을 국립수산과학원 고시로 제정

❍ 주요 내용 : 별표 참조

- 수산자원의 이식대상종의 종묘 승인 수량, 종묘 크기 등

❍ 시행시기 : 고시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양식관리과, 전화 051-720-2416, 팩스 051-72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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